이사철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 불법/부당행위 특별 단속

봄철 이사성수기를 맞아 오는 4월말까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이 실시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당요금수수 물품훼손등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분쟁등 민원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4월말까지 2개월동안 각 시.도 운수담당부서와 관련운수단체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의 대상은 미등록업체가 불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부당요금수수 운송계약서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물품훼손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의 회피 상하차 시간지연등 부당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등이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시.군.구.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에 이사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이삿짐운송차량외부와 2천5백여개 이사화물알선업체 사무실등에 고발센터 전화번호를 부착토록 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