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락탐 서류제출 명령 .. 서울지법, 주총 무효소 관련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주)코오롱이 한국카프로락탐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무효및 이사지위확인"등 소송사건과 관련, 한국카프로락탐측에 관련서류를 16일까지 제출토록 8일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코오롱측이 지난 4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카프로락탐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표 주주총회 대리출석 주주위임장 주주총회 이사유임에 관한 주주 투표용지등 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증거보전결정문을 통보했다. 코오롱그룹은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 증권감독원등의 조사와 함께 신속히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측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