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결정방식 정부서 민간주도로 바꿔..빠르년 내년에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의 결정방식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고 수가결정시기도 1년단위로 정례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소비자단체 보험금을 조성.지급하는 보험자대표등이 참여하는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가 1차로 의보수가를 결정한뒤 재정경제원에서 물가와 연동,최종 결정하는 현행의 방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래로 새수가로 결정하겠다는 이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보수가의 현실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현행 제도는 재경원이 물가단속차원에서 결정시기도 일방적으로 정하고있어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 한다고 보고 이를 1년단위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히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수가결정방식의 변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진료항목간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진료행위간 난이도및 의료인력 투입량 소모성 의료재료 빈도등의 의료원가가 가 포함된 상대가치를 개발,이에따른 의보수가기준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