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김재섭회장, 아들에게 10만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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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김재섭회장이 증여-증여취소등의 과정을 거쳐 세번째로 아들 김재룡씨에게 영창악기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김회장는 지난달 13일 5만주,22일 5만주씩 모두 10만주를 재룡씨에게 증여했다가 지난 7일 일괄적으로 증여취소했었는데 지난 8일 10만주를다시 증여했다고 증권거래소에 12일 지분변동신고했다. 김회장의 증여-증여취소-재증여는 그동안 주가상승으로 증여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고 주가가 낮을 때 재증여,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창악기의 주가는 첫 증여일인 지난달 13일 3만3,000원,22일에는3만1,500원이었다가 증여취소날인 7일에는 2만8,700원으로 떨어졌다.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는 6개월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주가수준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