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동아건설, 동아종합환경에 명칭 등 사용금지 소송
입력
수정
동아건설산업(주)는 19일 "회사명이 유사하고 동종업종이라는 이유로 자사의로고,명칭등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동아종합환경(주)를 상대로"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동아건설은 신청서에서 "원고는 지난 85년이래 부평,분당,평촌등 신도시와 전국 주요도시에 "동아아파트" 명칭으로 수천세대를 건축,분양하면서 명성을 쌓아왔다"며 "그러나 피고측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동아건설 로고),동아등 자사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함으로써 서비스표를 침해하는등 부당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