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 인증제도 바뀐다 .. 4월부터 인증단계 등 늘려

환경농업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 저농약재배농산물품질인증이 도입되고 재배조건이 농산물에 명시되는 등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바뀐다. 국립농산물검사소는 24일 현행3단계로 되어있는 인증체계를 4단계로 늘리고,인증표시도 종전의 2가지에서 4가지로 세분화,오는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검은 합성화학물질 등을 적게 써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실시,현행 일반재배->무농약재배->유기재배->의 3단계로 돼있던 인증체계를 일반재배->저농약재배->무농약재배->유기재배 등 4단계로 개선키로 했다. 유기재배는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않고 재배한 것,무농약재배는 화학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저농약재배는 화학합성농약을 일반재배의 절반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일반재배는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해서 재배한 것을 각각 말한다. 농검은 소비자의 인식이 쉽도록 이같은 생산조건에 대한 표시제도를 도입,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등 인증조건을 표지하단부에 명시키로 했다. 종전에는 유기.무농약재배의 경우 연두색바탕의 품질인증표시를,일반재배는노란색바탕의 품질인증표시를 농산물에 부착했을 뿐 재배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농검은 단체 작목반위주로 인증을 추진하고 인증대상자를 엄선,사전지도를강화하는 한편,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품목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검은 올해 유기재배로 31개품목 2천t,무농약재배로 21개품목 1천t,저농약재배로 30개품목 1만t,일반재배로 10만t의 인증품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