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지자체 환경조례 만든다 .. 환경부, 제정 권고
입력
수정
환경부는 26일 일선 시.도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도록 환경기본조례의제정을 권고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작성지침을 시달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것은 지자체 실시이후 지역의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환경악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환경을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에서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환경규제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은 반드시 현행법령이나 환경부가 제정한 전국적인 일반기준보다 강화될 내용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환경기본조례는 또 자치단체가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5~10년 주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환경기본계획에는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지역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현재의 환경질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과 사업계획 환경보전사업 시행에소요되는 비용예측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담도록 했다. 기본조례는 또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데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의원칙"을 선언,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범위에서 추진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본조례에 일선 시.도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지역환경백서를 발간하는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 주민의 "알 권리"를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담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