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전기용품 수입 형식승인 면제...신고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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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슬라이드영사기등 31개 전기용품를 수입할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형식승인을 다음달부터 면제하고 사후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통산부는 30일 수입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4분기통합공고개정안을 마련,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수입신고대상이었던 품목중 8 영사기 전자식금전등록기등 52개품목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수입할수있도록 했다. 형식승인대상에서 사후신고대상으로 바뀐 31개품목에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전기잔디깎기,전기냉장고(흡수식),전동식완구,전기제빙기,전기생선구이,전기소세지구이,전기찜통,나사플러그등이 포함돼있다. 또 신고할 필요마저 없어진 52개품목은 TV부스터, 전기온수보온기, 전기우유포트,전기조끼 ,전기빵자르기, 전기보온그릇,전기보온접시,지압대용기,전기살수기,전기칼날갈개, 전기시트,진기인두가열기등이다. 통산부는 또 이번 통합공고를 고쳐 소 면양 산양등 우제류동물의 육류와 소 수정란,정액를 수입할수있는 대상국가에 네덜란드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도매업자와 위생용품판매업자에게만 한정하던 위생용품수입위탁제한을 철폐,일반인들도 수입위탁을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기관 검사기관 연구기관도 의료용구의 수입을 수입업자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