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설치때 점유위치 지정키로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을 시행주체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관행이 지하굴착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신설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점유위치를 지정,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하매설물 공사시 모든 시행주체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매설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엔 준공도면을 전산화해 디스켓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을 마련전국 2백여개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이 편람은 지금까지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각 지하매설물 공사시행기관별로 개별적인 공사시행지침과 안전관리규정등을 적용해온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로법 수도법등 10여개 법령에 분산된 지하굴착공사관련 규정.지침을 통합했다. 편람은 지하굴착공사 시공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및 절차와 안전사고발생시긴급연락처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했고 지하굴착공사때 발견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굴착공사시 주의해야할 설계및 시공사항등을 정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