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남북경협 정부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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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방북에 제한이 없는 외국국적자를 고용해 남북경협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일 정부당국자는 "일부기업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외국인의 방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점을 남용해 외국국적자를 고용,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보완, 해당기업이 사전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외국인포함)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이 합작사가 북한에 투자하는 우회진출의 경우에도 국내모기업이 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행법상으로도 개인목적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해 방북하는 외국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주체인 국내기업이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승인없이 외국국적의 교포나 순수외국인 외국소개업체 등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너무 간섭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남북한당국간에 투자보장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사전적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