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보험제 도입 검토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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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물품판매자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물품판매자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진성어음등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외상매출채권보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보험제도는 신용이 부족한 영세소기업이라도 보험사에 의해 외상매출채권 지급이 보장됨으로써 실물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고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대출담보로 활용될 수 있어 자금융통의 이점이 있다. 정책관계자는 28일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는 일정기간후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영국 독일등 16개국에서 상업보험형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 영세소기업은 고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업보험형식은 현실성이 없어 제도도입 초기에는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공공보험형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