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물투자한도 5월 250억원까지 가능 .. 증감원 확정

주가지수선물거래 개설 첫달인 5월 한달동안 외국인은 매수 매도를 합쳐 1인당 최대 100약정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체로는 500약정(약250억원 상당)을 넘을 수 없다. 증권감독원은 30일 5월달의 외국인 주가지수선물 투자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KOSPI 200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매수와 매도를 합쳐 외국인 1인당 50억원 "100약정x100(KOSPI200지수)x50만원(약정단위)",외국인 전체로는 250억원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감원은 외국인 선물투자한도를 일평균 총 약정수량의 15%(개인은 1인당 3%)까지 투자토록했으나 첫달인 5월에는 일평균약정이 정해지지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동경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4개국의 현물과 선물 상관관계등을 참고로 추산한 결과 국내 선물시장이 한달동안 약 1,800약정정도 거래되는등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첫달 외국인투자한도를 500약정으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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