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거래등 대폭 축소 강구 ..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1일 기업공시제도를 강화, 상장기업과 대주주(특수관계인 계열회사포함)간의 가지급금 담보제공 지급보증등의 거래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현재 상장기업의 공시규정에는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담보제공 지급보증등을 받으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뿐 사실상 대주주가 임의로 회사돈을 꺼내쓸수 있게되어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등을 아예 금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현재 자기자본의 30%이내로 되어있는 대여금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상장회사의 대여금 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로 하고 있으며 대여금에는 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이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