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부정사례 적발시 엄중조치키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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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중.고교의 5월 중간고사가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험임을 감안,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및 각급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부 중.고교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주로 출제하거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의 비중(30%이상)을 낮추는등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중간고사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사례가 적발된 학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고.감봉등의 중징계조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