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 백화점 세일기간/주말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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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백화점세일기간중 교통혼잡을 피하기위해 자치단체장이 백화점주차장사용을 제한할수 있는 "주차장폐쇄직권명령제"을 포함한 주차장법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의한 개정법에 따르면 교통정체가 심한 백화점 세일기간중 전체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일정기간 폐쇄토록 자치단체장이 명령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예식장등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주말등 특정기간에 한해 주차장을 사용제한토록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권장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부설주차장 유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업교통수요관리정책도 시행이 미비한 만큼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통해 교통수요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요구한 민간업체의 주차장폐쇄등의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는만큼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