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상 승강기사고 관리회사 전적책임 .. 서울지법

평소 고장이 잦아 사고가 예상됐던 승강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승강기관리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11일 승강기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관리회사인 남강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