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증제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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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보증전담기관이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나눠갖는 부분보증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20일 조흥은행은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하는경우 보증금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신용보증서 부분담보대출"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도는 예를들어 기업이 1억3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억원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3천만원은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해당기업이 부실화되면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이 부실을 나눠 안는 것으로 부분보증제도의 한 종류다. 국민은행도 상업어음할인시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금액의 1백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3.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의 신용보증서 부분담보대출의 대상은 기업신용평점이 60점이상인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로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 전액 영업점장전결로 즉시 대출하고 만기시 일부상환없이 연기할수 있도록 했으며 부실여신발생시에도 취급자를 면책키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의 부실이 생기면 대상에 제한이 없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