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도심혼잡구간 등 다인승차선제 실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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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혼잡구간과 올림픽대로등 자동차전용도로에 3인이상 탑승한 차량을 위한 다인승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0일 "나홀로 자가용"이용을 줄이고 자가용카풀제 등을 활성화하기위해 자가승용차이용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인승전용차선제 도입구간을 하반기에 확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인승전용차선은 버스전용차선제와는 달리 3인이상이 탄 일반승용차와 승합차가 통행우선권을 갖는 제도로 도로 중앙 1차선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3일 발표한 서울시교통종합교통대책을 보완,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남산 1, 3호터널에 다인승전용차선제를 도입, 통행료징수를 편리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모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고 있는 도심구간에도 이같은 다인승전용차선제 실시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시간당 60대이상의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간당 40대가량의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실시해 버스와 다인승차량이 통행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토록 하고 영업용택시의 구간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올림픽대로 42.5km구간을 비롯, 남부순환로(5.4km) 강변로(26.8km) 노들길(8.5km) 북부간선도로(18.6km) 양재대로(5.4km) 안양천로(10.8km) 경인고속도로진입로(5.5km) 북부간선도로(5km) 청계고가로(6.9km)등 10개 자동차전용도로 1백35km 구간을 대상으로 다인승전용차선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인승전용차선제 실시에 대비, 무인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은 방식의 지도감독을 펴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