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발급 폐지 .. 관세청, 수출이행여부 전산확인

오는 7월부터 수출업체들은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없이도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오는 7월부터 수출면허제가 수출신고제로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수철업체가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을 추가로 발급받는데 따른 비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을 폐지,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측이 수출대금을 결제해 줄때 실제 수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통관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출통관 내역을 조회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은 수출을 하지 않고도 선 선하증권(B/L)을 발급받아 수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부정사례를 막기위해 78년부터 세관에서 추가발급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교통비및 서류비용등 연간 약 1백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