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폐수처리설비 등 지방세 중과세대상 제외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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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28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중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지방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 공포로 그동안 과중한 세금부담때문에 개장을 미뤄왔던 신설골프장들이 6월이후 무더기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