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조류 경영 새흐름] '폐합성수지 부담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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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에 "폐합성수지 부담금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부터는 폐합성수지 부담금을 판매가의 3%로 인상키로 했기 때문. 폐합성수지 부담금은 폐기된 합성수지제품의 수거및 처리에 필요한처리비용으로 환경부는 판매가의 0.7%를 제품생산업체가 아닌 원료업체(유화업체)에 메기고 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환경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화업체들의 부담은지금보다 4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물론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VC등 합성수지 가공제품의 원료를생산하는 유화업체들은 환경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유화업계는 모두 2조7천7백10억원어치의 합성수지를 팔아 1백94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생산확대등을 감안할 때 6백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도 경기가 하강곡선을 긋고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업협회 김완문 상무는 "유화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율은 호황일 때도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3%의 부담금을 내고는 이익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원료값을 올려 최종가공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그러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원료업체까지 판로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는 덧붙혔다. 유화업계는 환경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내논데다 자신들과의 "약속까지"어겼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정책학회가 "폐합성수지 부담금요율을 연차적으로 9.3%까지 올려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파문을 일으켰던 작년 11월 "유화업계가 객관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석화협은 회원사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거출해 올 11월 발표를 목표로 산업연구원(KIET)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협의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 석유화학공업협회는 금주중 LG화학 한화종합화학 삼성종합화학 유공대림산업 대한유화 등 종합화학회사를 비롯한 15개 주요회원사의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환경부에 요율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등을 통해요율책정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석화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해 환경부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화업계는 더나아가 차제에 폐합성수지 부담금의 부과대상도 조정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등의 경우 병 캔 종이제품등 플라스틱이 부착된 최종가공제품에 부담금 혹은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료에 부담금을메기는 일은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성수지의 60% 이상이 전자 자동차 건축등 내구소비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40% 정도만이 포장재나 용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일괄적인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부담금 요율이 지난해 정책학회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들어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책학회가 내놓은 연도별 부담금율은 96년 5.3% 98년 6.1%로 이번에 환경부안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합성수지를 완전히 회수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인 실표준원가 9.3%와 비교하면 3%는 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고려한 수치라고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업종마다 특수성을 이유로 하나씩 "봐주게 되면"환경정책의 집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료가 아닌 최종가공제품에 부담금을 매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활용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에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부담금문제는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수없이 붙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관련업계의 "삿바싸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폐합성수지 부담금 요율을 둘러싼 공방도 그런 삿바싸움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방지라는 대명제와 기업의 경쟁력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사이에서 서로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