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조약 동향' 강연..WIPO, 연말까지 새조약 체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인터넷등 신기술발달에 따른 국제저작권조약 체결동향"을 주제로한 강연회를 11일 오후2시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동대강당에서 연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임원선 문체부저작권담당사무관과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연구위원이 저작권관련 최신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인터넷 등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질서를 연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베른협약특별협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새 조약준비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가동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베른의정서에 포함시키고 음악저작물의 녹음을 위한 강제허락과 방송목적의 강제허락은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며, 사진저작물 보호기간을 사후50년으로 한다는 것. 위성방송에 의한 공개전달권과 권리시행및 내국인대우에 관한 규약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의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이 정한 저작권자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기술등장에 발맞춰 보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시대에도 현재의 저작권질서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더욱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조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기존의 저작권체제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전자정보 보호기류로 인한 충격완화를 위해 대책및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