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사업권] 필요하면 심사결과 공개 .. 이 장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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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을 모으며 1년여동안 진행돼온 개인휴대통신등 신규통신사업자선정이 일단락됐다. 사업자선정을 진두지휘해온 이석채장관으로부터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들어봤다. -사업자선정 결과를 예정보다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1년6개월후면 WTO협정에 따라 국내통신시장이 개방된다.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발표해 소모적인 선정과정을 마무리하고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둘러 발표했다. -사전내락설은 물론 선정된 업체들이 그동안 나돌던 소문과 일치한데. 심사위원선정과 심사과정등 모든 절차가 정부나 누구의 의지도 반영될 수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겠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 기술 재정 마케팅등에서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뒀다. 다음으로는 능력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력집중완화와 중소기업육성등을 고려했다. -LG의 데이콤지분 초과소유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증한 기관은. 또 10%를 초과한 최대주주가 없다면 굳이 LG가 보유한 데이콤의 주식을 5%이하로 낮출 이유가 없지 않은가. 증권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였다. 주식실명제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을 고려하더라도 10%를 넘는 최대주주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경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데이콤의 지배구조 변경을 연구한 결과는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도덕성평가는 이번 선정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 도덕성이 심사에 반영은 됐으나 결정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탈락업체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요구하면. 필요하다면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선정업체중 기업간 연합으로 구성된 사업자가 구성주주간 지분이나 영업지역 변경등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계획인지.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들이 합의해 주주지분이나 영업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할 생각이다. -탈락한 중소기업이 한국통신의 PCS자회사에 참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예정인가. 한국통신의 건의를 받아 결정하겠다. 그러나 한통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분을 30%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