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공채 이자 원천징수방법 은행마다 달라 혼란
입력
수정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방법이 은행마다 각각 달라 투자자들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10개 지방은행들은 타시가 발행한 상수도채 지하철공채등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으나 권종별로 모두 나눠서 이자를 떼거나 아니면 합해서 총액기준으로 이자를 매기는등 은행마다 과세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의 실수령액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상환할 경우 1,000원권을 갖고 있다면 권종별로 나눠 계산할 때와 총액기준으로 과세할 때의 실수령액 차이는 최고 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10원미만의 세금은 절사하도록 돼있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똑같은 금액이라도 지역개발공채를 여러장 갖고 있을수록 교환제시금액과 상환금액의 은행별 차이는 심한 편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방은행들은 실무대책반을 구성,과세방법을 통일하는 것에 협의할 예정이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하는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과세방법이 동일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보유기간별 상환은 교환을 금지하며 처음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공채만 교환하는 것등을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