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개혁 "브레이크" .. 노동중재위 해고자 6명 복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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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의 개혁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감량경영을 위해 감축한 인원을 다시 복직시킨데 이어 그들에게 "자리"까지마련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섬산련은 장회장 취임 5개월만인 지난 4월 재정부족등을 이유로 "5부14과"를 "3부9과"로 축소하고 15명을 자진퇴직 또는 해고시켰었다. 장회장이 취한 조직슬림화에 대해 섬산련 내부에선 적지않이 반발했지만 업계에선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던 것이 "해고자 복직"이라는 돌출변수를 만난 것. 해고자중 6명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중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노동중재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귀 명령을받아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원직복귀명령과 함께 섬산련은 해고자들에게 해고기간중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섬산련은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들을 대기발령형식으로 복직시켰다. 하지만 섬산련은 복직자들에게 내줄 "자리"가 없어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 섬산련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삭감했는데 이제와서 해고자복직을 위해 기구를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직을 안시킬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섬산련은 조만간 이사회 결의로 조직을 확대, 해고자들을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