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전국 사업장 소음/먼지 심각 .. 노동부 조사

우리나라 사업장의 40%가량이 작업장내 공기 소음 유해화학물질등의 오염및 노출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측정기준을 초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2만2천6백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39.6%인 8천9백87개사업장이 노출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측정대상에 올랐으나 사업주의 관심부족과 재정여건등을 이유로 측정을 실시하지않은 사업장이 7백1개소였으며 2회연속 미실시사업장도 59개소에 달했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유해인자별로 살펴보면 90dB이상의 소음을 기록한 사업장이 8천1백74개소 분진기준(공기중 산소18%)초과 1천9백19개소 유기용제및 특정화학물질의 노출기준초과 8백10개소 기타 7백35개소등이다. 이가운데 두개항목이상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무려 2천5백여개에 달했으며 94년에 이어 2년연속 동일항목으로 적발된 경우는 소음 82.1% 분진 14.6%에 이르렀다. 이같은 양상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보호구지급등에 의존, 노출기준초과를 반복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자체개선사업장 5천9백여개사업장을 제외한 2천9백9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측정을 실시하지않은 44개사업장을입건조치했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시설개선을 유도하기위해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항목으로 2회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측정에서 개선까지의 전과정에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참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