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관세환급 분기별 사후정산 .. 내년 7월부터
입력
수정
내년부터 수출업체들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때마다 일일이 관세를 낼 필요없이 분기마다 환급받을 관세와 정산해 그 차액만을 내거나 환급받게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던 소요량 증명서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수출업체가 스스로 작성해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이같이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1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재경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관세의 사후정산제를 도입, 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세를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입신고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에 일괄 내도록 했다. 이때도 모든 관세를 내지않고 당해 기간중 환급받을 관세와 내야할 관세를정산, 차액만을 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만 받도록 했다. 또 현재 국립기술품질원등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소요량은 품목별 평균개념이어서 개별기업으로는 과다 과소 환급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이 스스로 소요량증명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성실수출업체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거래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세관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급금 지급도 앞으로는 세관이 수출입 사실유무와 환급유효기간경과여부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 바로 환급금을 지급토록하고 산출의 정확성여부는 사후에 기업별로 일괄 조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