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건설 법정관리 결정 .. 광주고법, '기각'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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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덕산그룹의 계열회사 무등건설이 법정관리로 소생할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일 무등건설(대표 고재정)이낸 회사정리 및 보전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무등건설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온 점과 지역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200여 종업원과 4,000여명에 이르는 현장인원의 고용창출 효과, 250여개에 이르는 중소협력업체, 특히 2,300여 가구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이 회사는 회사 정리 및 보전처분신청이 지난 4월 22일 광주지법에서 기각되자 광주고법에 항고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