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농지전용 규제 강화한다 .. 쌀자급 등 대책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제한이 강화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농지전용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쌀자급 등 식량자급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올들어 농지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갈수록 농지전용규모가 확대됨에따라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엄격히 운용하며 우량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밖이라 하더라도 농업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은 오염시설이 들어서지않을 경우 농지전용이 허용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내부적으로는 농지전용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태"라면서 "비농업인 상공분야 등의 반발도만만찮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 등 관련법규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지감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4년 농지감소면적은 2만2천ha였고 이중 전용된 면적이 1만2천ha였던데 비해 95년에는 4만8천ha가 줄었고이중 농지전용이 1만6천ha로 늘었다. 용도별로는 95년의 경우 공장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 민간부문이 5천7백27ha,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공공부문이 5천2백48ha (임의전용포함), 그밖에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등 신고전용이 5천3백ha를 각각 기록, 공공부문의 농지잠식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지전용허가가 시장 군수에 위임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