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직불카드 1회이용한도 페지 재경원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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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10만원(해외사용 1백달러)으로 돼있는 직불카드 1회이용한도를 폐지할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9월부터 직불카드 국내회원들이 해외에서도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용시마다 건당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어 1회이용한도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1회이용한도가 없어질 경우 사용수수료가 5분의1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직불카드 이용시간이 현재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돼있어 이용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밤12시까지로 연장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재경원은 당초 직불카드시장의 규모가 소액인데다 보안문제를 들어 1회이용한도를 두었다. 직불카드의 1일이용한도는 현재 50만원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