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매수계약후 잔금 지급전 사망 경우
입력
수정
(문) 부친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받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해당 부동산물건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해야 한다. (문) 구체적으로 상속세계산은 어떻게 하나. (답)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고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3억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면 매매가액 3억원에서 계약금과중도금의 합계 1억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내게 된다. (문) 이와는 반대로 고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매수계약을 체결한후 잔금을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고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지급전에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문)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받았으나 사망당시까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 고인명의로 남아 있는데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답)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매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처분이 완료됐으나 사망당시까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처분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사망전 2년 이내에 처분된 부동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처분대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됐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문)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으나 그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상속인들이 납부한 경우 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계산시 공제될수 있는지. (답)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 (사망일) 현재 고인이 납부해야할 공과금을 상속인이 대납하면 상속세를 낼때 이를 공제해 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