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은 '아루바'에서 .. 부산에 사무실 개설

"선박등록은 아루바로" 중미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아루바(Aruba)가 부산에 아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대표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25일부터 선박편의치적 유치와 관광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대표관이자 선박등록관에는 주한온두라스영사를 역임한 강의구씨(51.대우해운 회장)가 임명됐다. 아루바대표부는 국내선박과 아시아 및 CIS의 선박이 아루바국적을 취득케하는 선박등록업무 일명 "편의치적"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편의치적이란 1651년 영국의 크롬웰에 의해 선포된 항해조례부터 실시된 것으로 여러가지로 유리한 나라에 선박국적을 취득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가 높아 국내선주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중 편의치적선은 지난해말 6백여척으로 국적선 3백92척의 1.5배수준이며주로 파나마 온두라스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아루바는 저렴한 수수료와 24시간이내 국적취득을 내세우며 틈새시장에 나선 것. 이에따라 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반도빌딩 아루바대표부 현판식에 글렌버트크로스 아루바부수상 등 정계요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아루바대표부는 "선박등록업무의 개방과 편의치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위한 각종 특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루바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7만명 제주도 면적의 작은 섬나라로 신혼여행지 및 낚시휴양지로 유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