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종금사 전환 12개사에 대해 외국환업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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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이달부터 종금사로 전환한 12개사에 대해 26일부터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8개사와 지방4개사는 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외국환매입 매각 송금 추심업무업무용 신용장개설외자도입 투자등 주선업무종금업무관련 인증 신고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금조달과 관련이 있는 해외차입및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중장기자금조달비율을 향후 1년간 70%이상,1년경과후 50%이상 유지토록 하고 외환포지션(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은 1년동안 외국환은행의 7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4개지방사의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해외에 있는 순수비거주자에 제공하는 역외금융업무를 1년뒤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지방종금사에 대해서는 포지션관리 역외금융거래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