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소득세와의 형평이 문제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상속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46년만의 뼈대를 갈았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공제를 대폭 늘린 것이 우선 눈길을 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도 달라진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일괄공제제도를 도입,세제를 단순화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것은 이번 개정안중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 시가보다 저평가되기 마련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금융자산상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금융자산공제제도를 도입한 것도 잘한 일이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자산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볼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 다른 소득과 상속소득간 형평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는 점이 우선 문제다. 소득세 상숙세 증여세는 소득세율이 가장 낮고 증여세가 가장 높아야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세제이론이다. 이는 각국의 최고세율이 대체로 그런 방향이라는데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소득세율은 15~39.6%이나 상속.증여세율은 18~55%이고, 일본은 소득세율이 10~50%상속세율이 10~70%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은 소득.증여.상속세율이 10~405로 차이가 없는데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주민세 105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여.상속세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은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상속.증여소득에 대한 공제확대는 그 자체만으로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소득세와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바로 이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속세부담경감에 맞춰 소득세율구조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일치시킨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없지않다. 최고세율(40%)이 같지만 과세구간이 달라 제도상 생전증여가 상속에비해 불리하게돼있는 상황에서도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주식을 사모아 변칙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의식이 팽배,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면이 없지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한도를 높여 10억원상속까지 세금을 물리지않기로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할때 설득력이 있다. 집 한채와 약간의 유동자산을 갖고있는 중산층의 경우도 재산가액이 그 정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일은 없도록하는 것이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배우자공제한도를 최대 32억원(기초공제포함)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감이 없지않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갖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간과한 느낌이다. 한 평생 벌어도 면세점이상 못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의 경우 납세자수 3,000명, 국제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그쳤던 상속세도 과세계층이 좀더 넓어져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