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보호-소비자이익' 어느 것이 우선인가"

"중소유통업체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가격파괴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이익증대"가 더욱 중요한가. 통상산업부가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판매점 대형양판점등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소매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 과징금 부과대상인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영업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허가취소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은 대형백화점등이 영업제한시간 위반 연중무휴 영업 셔틀버스 운행등으로 인근 중소유통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경우시.도지사가 1차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차로 3백만원, 3차로 5백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이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인근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등 일정한 객관적인 사실만 밝혀지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징금액수도 현재의 10배가량으로 높이고 2차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경우 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도소매업 진흥법도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추가로 백화점등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이나 경쟁질서 확립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 역시 대형할인판매점등에 대한 지원과 유통업체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물가안정은 물론 소비자이익 증대에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재경원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나 현재 전체 유통업체의 98%가 중소유통업체인 상황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중소유통업체만 외면할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때도 공정위의 반대로 개정안의 일부가 수정됐으나 통상산업부는 법 개정작업을 다시 시작,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할판점등의 등장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액이 평균 20~40% 감소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나타났다. 또 오는 98년까지 전국에 1백13개의 대형 신업태 유통업체가 추가로 설립될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