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광객 유치보상' 조례 첫 제정..관광산업 발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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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훈령으로 광주시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제도가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되고 보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광주시는 지난 94년부터 시장 훈령으로 실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가 관광산업 발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 보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에 따르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년동안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관내 호텔에서 1박 이상 투숙시킨 성과를 집계해 다음해 2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1천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1개업체(1위)에 1천만원, 5백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2개업체(2위)에 각 5백만원, 3개업체(3위)에 각 3백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시장 훈령으로 5백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1위에 5백만원을, 2위 3백만원, 3위 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제도를 실시해 왔다. 시행 첫해인 94년에 5백21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광주에 유치한 월드라인항공여행사가 유일하게 5백명을 넘어 1위를 차지하면서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위 아주관광(7백명), 2위 투어시스템코리아(6백29명), 3위 동서여행사(5백81명) 등이 보상금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