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출마자 81%, 선거비 누락 등 적발 .. 선관위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지역구 출마자 1천3백89명중 6백여명의 후보자가 선거비용 누락등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및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대총선 후보자들이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신고한 선거비용 총액은 모두 29억여원으로 이중에는 1억1천만원을 누락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인천 계양.강화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천9백70만원을 누락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일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중간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지역구 출마자 1천3백89명의 81%에 해당하는 1천1백27명이 누락신고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6백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해 이미 일선 선관위에서 시정 또는 지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이날 "1천3백89명의 선거법 위반자중 5백여명은 사안이 경미해 이미 일선 15개 시.도선관위에서 시정및 구두조치를 내렸다"면서 "나머지 6백여명을 대상으로 주의 경고 수사의뢰 고발등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관위측이 고발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현역의원은 강원 경북 전남등 3개 지역 4명외에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의원 7명중 위법사실이 새로 드러난 추가고발자 2~3명등 6~7명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중 고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전체 고발대상자는 모두 1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