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계약후 통지의무

A씨는 이사를 갔으나 주소변경 사실을 생명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정신이없는 통에 보험금 납부도 3달이나 내지 않았다. 해당 생보사가 A씨에게 보험금 미납에 따른 실효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던중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계약때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중 하나가 계약전 "고지의무"와계약후 "통지의무"다. 고지의무가 직업이나 병력 등 보험요율에 관련된 것이라면 통지의무 사항은 주소변경과 보험사고발생 등 보험계약 효력이나 보험금지급 관련사항이다. 물론 보험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방법으로 내는 경우 주소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