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후견인제 등 도입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기존의 경제적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안정과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친인척과의 동거유도및 후견인제를 도입키로했다. 29일 복지부는 경제적지원에 치중한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사업에 정서적안정을 보완하기위해 친인척과의 동거유도및 지역인사의 후견인위촉등을 골자로한 소년소녀가장지원개선방안을 마련,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년소녀단독세대가운데 인근지역에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시설보호비용인 2백17만원의 범위내에서 부양비용을 지원해 가능한 친인척과 동거하면서 가족형태를 유지토록한다는 것이다. 친인척이 없거나 할머니등 고령의 보호자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선 그 지역내의 아동위원,종교인,여성지도자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항상 의논,해결할 수 있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