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 허가제/신고제 이원화 방안 제시돼

무허가양로원,아동복지시설등을 양성화하기위해 현행 수용인원기준을 3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을 허가제와 신고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종교단체나 기업,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인구가족연구실장은 "무허가사회복지시설신고제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서울복지포럼에서 정부의 지원,감독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2백93개무허가시설을 제도권내로 흡수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실장은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규모 30인이상,일정한 자산규모확보등조건을 두고있으나 무허가시설이 허가시설7백57개의 40%에 달하는 293개로이들 가운데 30인이하의 소규모시설이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30인이상시설은 허가제로,5인이상 30인미만시설은 신고제로 운영,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시설입소자는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자로 지정,생계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실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재정부담은 생계비지원에 약 60억원,시설증개축지원비 약 10억원등 약 70억원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28조를 개정,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개인,단체가 시설설비,자산,종사자의 자질등 요건만 갖추면 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도록 운영주체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회복지시설사업개선방안을 용역의뢰했으며 이번에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제도개혁위원회에서확정,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