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물한도 크게 확대 .. 이달중 1,293계약으로 결정

9월중 외국인들의 주가지수선물거래 투자한도가 큰폭으로 늘어났다. 증권감독원은 2일 9월중 외국인 주가지수선물거래 투자한도가 1,293계약(개인은 258계약)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03계약에 비해 390계약이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선물투자한도는 직전 3개월의 일평균미결제약정의 15%로 설정되며 8월들어 선물거래가 활발한데 힘입어 크게 확대됐다. 5~7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은 6,022계약이었으나 6~8월간에는 8,621계약으로 2,600계약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소진으로 선물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