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신문가판대 불법임대 부당이득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하철및 고속버스터미널 신문가판대를 불법임대받은뒤 신문판매대금 9억6천여만원을 챙긴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영씨(54)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가판수익금 6천만원을 챙긴 김씨의 동생 기웅씨(48),기호(39)씨와 사례비를 받고 가판권을 불법임대해준 경우장학회 상임이사 양완식씨(6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3년 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를 설립,경우장학회로부터 가판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지하철4호선의 판매이익금 1억8천만과 서울 반포터미널,동서울터미널등의 신문가판대 판매대금 7억8천만원등 모두 9억6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85년부터 김씨에게 신문가판대 운영권을 넘겨준뒤 매월 2백50~2백80만원의 장학금만 받고 수익금을 유용토록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신문판매수량을 낮춰 신고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탈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