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활안정자금을 국민연금기금서 대출토록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의료비,학자금,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된 사람 가운데 월수입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경우 2백만원-5백만원의 의료비,학자금, 전세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 등을 대출받을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부나 출장소 등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부별로 심사를 거쳐 가입자의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대출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약간 높고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는 낮은 연리 11% 안팎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