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전용여부 조사 방침 .. 국세청

국세청은 12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이익 등을 위해 전용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을 의도적으로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있는지 주로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제출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증여세등을 면제받은 출연재산이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가려 불성실 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서면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사용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기한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공익목적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이특정인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이익이돌아가게 한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익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출연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서,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각 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토대로 법인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부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