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 광고 .. PC통신망/유인물 등 통해

다음달부터 컴퓨터통신망과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병원등 의료기관광고를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보전달매체가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병의원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이용편이성을 높이기위해 의료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