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적지 아파트 건립 제한..도봉구, 신청물량 60%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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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관내의 3대 공장이적지에 아파트 5천여가구가 건립된다. 또 아파트를 짓고 남는 땅을 포함한 13만5천여평의 준공업지역 등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단지와 업무.물류.유통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도봉구 (구청장 류천수)는 16일 (주)미원과 삼풍제지 샘표식품 등이 신청한 공장이적지 아파트건립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물량 9천1백47가구의 60%인 5천1백14가구만 건립토록 사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인 도봉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일터와 주거지역이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장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창동 647의1 일대의 공장부지 5만7천평방m 가운데 4만8천여평방m에 아파트 1천6백26가구를 짓겠다는 샘표식품에 대해서는3만2천평방m에 9백50가구만 짓도록 했고 창동 244일대 11만8천여평방m 공장이적지의 대부분인 11만3천여평방m에 3천1백11가구를 짓겠다는 삼풍제지에 대해서는 대상면적을 줄이고 건립가구수도 2천4백50가구로 줄여 허용키로 했다. 또 (주)미원이 방학동 720일대 16만8천평방m의 공장이적지 가운데 15만2천여평방m에 아파트 4천4백10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5만여평방m에 1천7백14가구만 짓도록 했다. 도봉구는 방학동 715일대 (주)미원 공장 잔여부지와 창동 746일대 삼풍제지 공장 잔여부지를 포함한 경원선 양측의 44만6천여평방m (13만5천여평)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키로 하고 도시계획안을 만들어 이달중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 계획에 따라 쌍용양회 레미콘공장 이적지 5만5천여평방m에는 기업측이 희망하는 아파트 대신 물류단지 건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샘표식품 공장이적지를 중심으로 도봉로 동측, 우이천 북측의 쌍문지구는 공장재개발기법을 도입, 주상공복합지구로 조성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