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일터로] (26) 제4부 : 외국에선 .. 근로조건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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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시간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취업하는 자로서 이러한 취업이 규칙적이고 자발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협약을 통해 시간제근로자에게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고 임금, 모성보호, 휴가, 사회보장 혜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되 근로시간이나 기여금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93년에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 교육훈련실시, 복리후생의 충실, 기타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 향상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간제근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독일 등은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근로자와 동일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