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폴크스바겐, 시간외수당 사내유보제 도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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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폴크스바겐이 고임금구조의 개혁과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시간외작업수당 사내유보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업원들이 시간외근무로 받을 수당을 일종의 예탁증서로 지급한뒤 퇴직후에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폴크스바겐이 이런 제도를 마련한데는 독일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최근 연금수혜연령을 65세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표면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지난 94년 정년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 폴크스바겐으로서는 퇴직종업원들이 최고 10년까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수당을 저축해 두기로 한 것. 수당사내유보제는 그러나 이같은 온정주의적 동기로만 마련된게 아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 구조개혁전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회사 경영진들은 독일내 13만명의 종업원중 약 3만명을 잉여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아도는 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은 2년전부터 주3일근무제, 고령종업원들의 파트타임근무제 등 파격적 인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근무제는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같은 파격적 인사제도를 도입해 폴크스바겐은 지난 94년 전체인건비를 10%정도 절감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연금수혜연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령종업원들의 자진퇴직이 크게 줄어든다는게 폴크스바겐의 우려다. 잉여인력해소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묘책이 시간외수당의 사내유보제도이다. 이 제도는 또 수주실적에 따라 생산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폴크스바겐은 기대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종업원들이 연금을 받기전까지의 생활고를 염두에 둔다면 군말없이 잔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