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상호신용금고 활성화방안 겉돈다'

우량 상호신용금고가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인가받아도 최고 60억원을 증자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실질적인 지점설립은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우량금고는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지점을 낼 경우 최고 60억원을 증자해야 하도록 돼있어 실제 지점을 낼수 있는 금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지난 8월말 "상호신용금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전체 236개 금고중 상위 10%금고와 M&A(인수합병)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고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고가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때는 서울시지역금고 60억원 광역시지역 금고 40억원 기타지역 금고 20억원 등을 각각 증자해야 한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서울소재 금고중 현재 60억원을 내고 지점을 개설할수있는 능력이 있는 금고는 은행계열 1~2개를 제외하곤 없다"며 "지점설립의 실효를 거두려면 증자규정을 없애거나 증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중 지점 설립때 60억원씩 증자하는 곳은 금고뿐"이라며 "금융기관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량금고 선정기준 지점설립이 매년 허용되는지 여부 M&A하는 금고도 증자해야 하는지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형화와 우량화를 위해 마련된 금고활성화 방안이 겉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