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웅담 수입금지 .. 국제협약 유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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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모든 종류의 곰과 웅담에 대한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우리나라가 지난 93년 7월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의 유보기간이 지난 6일로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입국의 허가없이는 곰과 웅담의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상업적 거래를 일부 인정받아 온 북극곰 불곰 아메리카흑곰 등 3종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곰종은 학술이나 관람용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판다곰 말레이곰 느림보곰 안경곰 반달가슴곰 등과 제한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북극곰 불곰 미국흑곰 등 모두 8종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CITES 협약 발효일인 93년 10월7일부터 3년간 북극곰과 불곰 아메리카흑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상업적인 거래를 인정받아 왔었다며 앞으로는 학술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